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청년들의 주거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고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 나이 : 19~34세
- 주거 형태 : 독립 거주 & 무주택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 조건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소득이란? 부모님 등 가족의 소득을 말해요)
★단,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결혼을 했거나 / 혼인(이혼), 미혼부, 모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 월세 선정하는 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5년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8,064,805 |
청년 월세 지급 기준 |
2025년 (중위 60%) |
1,435,208 | 2,359,595 | 3,015,212 | 3,658,664 | 4,264,915 |
2025년 (중위 100%)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범위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지원 기간 :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금 기간 내 지원 가능(방학 기간 등 고려해 줌)
★생에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월 20만 원의 월세(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월세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설명 : 월세 18만 원일 경우, 월세 20만 원 미만이므로 18만 원 모두 지원한다는 이야기)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차감 후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25,000명을 선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 필수서류
월세 지원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 필요시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해당 지역에서 청년월세지원금을 이미 수급한 이력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수 확인 3가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및 재산 기주 확인하기
- 신청기간 확인 필수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
▶지원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루어질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