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알아보기

by 힐누 2025. 3. 9.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제도는

고금리, 고물가 시대로 청년들의 주거 비용이 부담이 되고 있고

전세가격 상승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등으로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청년들의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조건

  • 나이 : 19~34세
  • 주거 형태 : 독립 거주 & 무주택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지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소득 조건

- 청년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 : 중위소득 100% 이하

(원가구 소득이란? 부모님 등 가족의 소득을 말해요)

 

★단, 30세 이상이거나,  30세 미만이지만 소득이 높아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결혼을 했거나 / 혼인(이혼), 미혼부, 모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 월세 선정하는 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2 인 3 인 4 인 5 인
기준
중위소득
2025년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8,064,805
청년 월세
지급 기준
2025년
(중위 60%)
1,435,208 2,359,595 3,015,212 3,658,664 4,264,915
2025년
(중위 100%)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내용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지원 범위 : 실제 납부하는 월세(임차보증금, 관리비는 제외)

지원 기간 : 연속적이지 않아도 지금 기간 내 지원 가능(방학 기간 등 고려해 줌)

 

★생에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월 20만 원의 월세(임차료)를 최대 12개월까지 총 24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 월세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설명 : 월세 18만 원일 경우, 월세 20만 원 미만이므로 18만 원 모두 지원한다는 이야기)

 

★주거급여 수급자라면?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 차감 후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으로 25,000명을 선정.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서류

▷ 필수서류

월세 지원신청서

청년월세지원 확인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증빙 서류

월세 이체 서류

청년 본인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원가구 구성원, 청년본인 포함)

 

  임대차계약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

 

  필요시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부채 증빙서류 등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제외 대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주택 소유자(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등 포함)

해당 지역에서 청년월세지원금을 이미 수급한 이력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 시가표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필수 확인 3가지

  • 청약통장 가입 필수!
  • 소득 및 재산 기주 확인하기
  • 신청기간 확인 필수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메뉴로 접속하여 신청 가능.

 

▶지원결과 통보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이루어질 예정.